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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주소변경 셀프로 하기부동산 2023. 12. 7. 21:15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등의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약 5만원) 본인이 직접하면 부동산 1건인 경우 10,200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유한 토지나 건물등에 등기 후 이사를 간 경우 현 주소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의 과거 주소에 등기부등본상의 과거 주소와 일치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1.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 로그인 안해도 됩니다.
2. 아래 "등기신청양식" 클릭
3. "주소변경"으로 검색 후 "20-1. 주소변경에의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다운받습니다.
4.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서는 2부가 필요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인 경우 1번처럼 작성하고, 건물인 경우 2번처럼 작성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주민등록초본(등본)에 있는 새로운 주소의 "주소변경일"의 날짜를 기입합니다.
④ 변경사항
-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등기부등본에 변경할 항목을 갑구(또는 을구)의 순위번호를 참고합니다.
⑥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기본 양식은 2건 기준 금액입니다
-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 입니다.
⑦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1건일 경우 6,000 + 1,200 이므로 7,200원 기입)
⑧ 등기신청수수료
- 기본 양식은 2건 기준 금액입니다.
- 부동산 1개당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원 입니다.
- 납부번호는 뒤에 설명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납부번호와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http://www.wetax.go.kr)
2. 신고하기 - 등록분 클릭 후 내용 작성 후 "신고"버튼 클릭
3. 납부하기 - 지방세 에서 금액 납부
4. 납부확인서 출력은 별도의 메뉴에서 해야합니다.
-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http://www.iros.go.kr)
2.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후 우측 하단에 "신규" 클릭합니다.
3.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관할등기소는 등기부등본 마지막장 우측하단에 "관할등기소 ㅇㅇ법원 ㅇㅇ등기소"로 표시되어 있음.
4. 작성완료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5.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납부번호와 금액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의 ⑧번항목 "등기신청수수료"에 기입합니다.
4. 주민등록표 초본
1.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메인화면 하단의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하여 발급 후 출력합니다.
관할등기소 방문 및 제출
신청서류 4종을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1.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서 x2매(도장 또는 서명으로 간인)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신분증과 도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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